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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재산을 캐나다로 송금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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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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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한국에서 상속 받은 재산을 캐나다로 반출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상속받는 재산의 90% 이상은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 반출에 대해서도 크게 금융재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재산의 해외 반출 절차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크게 10만 불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이 10만 불 미만인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을 본인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면 승인 없이 해외로 바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 불 이상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후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무서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국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미납된 세금이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 반출 승인이 나오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 거래은행으로 지정한 은행에 가셔서 자금출처확인서로 인정받은 금액을 제시하면 송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 부동산의 매각 후 해외 반출 절차

부동산은 바로 송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 후 송금해야 하는데,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상속받은 후에는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나,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만으로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 정확히 처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무서의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유형 : 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의 상속세 결정 과세 구조는 상속세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고 상속세에 대한 처리나 납부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받은 후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확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상속세가 온전하게 얼마인지 확정되는 것이고 세금을 온전하게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부터 확정까지 실무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에 와서 상속 처리와 재산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처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상속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가 확정될 때까지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기다려야 하고, 확정 과세가 된 후에는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는 데에 있어서 상속세가 온전히 처리되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1년이 넘는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산이 고립되는 불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유형 : ②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망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어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망인에게 생전에 5천만 원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망인이 돌아가신다면, 어차피 그것은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이 상속세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증여세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과거에 신고하지 않았던 증여세 문제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유형 : ③ 한국에 계좌가 없는 경우

확정 과세가 되고, 외국환거래 지정도 하고,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서 반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본인 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나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대외지급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한국은행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금 세탁 우려가 많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은행 지점 중 외국인들을 위해서 계좌 개설을 해줄 수 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하고, 그곳을 외국환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 송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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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이,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의 상속재산을 반출해오는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고, 수개월 이상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상속재산 해외반출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속재산 해외반출을 위한 상속세 신고 필요 여부, 자금 보관 장소 설정, 증여세 이슈에 대한 대처방안, 기타 예측하지 못한 세금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 해외반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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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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