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면제 혜택 받으려면 1월18일까지 이자 내고 상환할 땐 2026년까지 90만 업체 중 21%만 전액 리페이
 ▲ 연방정부가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제공한 무이자 대출 CEBA의 상환기한을 연장했다. 33% 탕감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1월18일까지 갚아야 한다. 이때까지 못갚으면 이후 연 5%의 이자를 내면서 2026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코로나 기간에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제공했던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CEBA(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의 상환 기한을 연장했다.
연방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들이 아직도 많은 점을 감안해 상환 기한을 연장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단, 대출액의 33% 탕감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1월18일까지 갚아야 한다. 원래 올해 말까지였으나 불과 18일 연장됐다.
정부는 업주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내년 3월28일까지 마감일을 늘렸다.
CEBA는 2020년 소규모 사업체들이 최대 6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 받았던 프로그램이다.
6만 달러를 빌린 업주는 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상환하면 2만 달러를, 4만 달러를 빌리고 기간 안에 갚으면 1만 달러를 탕감 받을 수 있다.
만약 내년 1월18일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이후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2026년 말까지 상환해야 한다. 당초 2025년 말에서 1년 연장됐다.
정부가 상환기한을 연장한 것은 돈을 빌린 소규모 업체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CEBA 대출을 받은 업체는 90만 곳에 달하지만 올해 5월 말 기준 21%만이 전액을 상환했다.
코로나 비상사태는 종료됐지만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의미다.
CEBA 무이자 대출 상환기한 연장
*33% 탕감 받으려면 내년 1월18일까지 상환 (올해 12월 말에서 연장됨)
*내년 1월18일까지 못 갚으면 연 5%의 이자 내고 2026년 말까지 상환 (2025년 말에서 연장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