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소를 자주 이용하는 교민들은 신용카드 수수료(1.4∼2.4%)에 대한 부담은 잠시 접어도 된다. 현재로선 대부분의 한인식품점과 식당업계가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부과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원래 신용카드 가맹점은 계약조건 중 하나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2011년 시작된 비자·매스터카드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합의내용 중 하나로 업주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이달 6일부터 고객들에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H마트와 갤러리아수퍼마켓은 고객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H마트 관계자는 11일 "현재 식품점의 우선과제는 인플레이션으로 높아진 식료품값 안정"이라며 "이같은 상황에 카드 수수료까지 고객에게 부과할 경우 역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갤러리아 관계자 역시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이는 편의점 업계와는 다소 상반된 입장이다. 최근 본보가 접촉한 다수의 한인 편의점 업주들은 "업주들의 부담이 너무 컸다.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거나 "소액 결제에 한해서라도 전가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인 식당업계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북창동순두부와 고려 삼계탕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관련 소식을 접한지 오래되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온주한인비즈니스협회는 "손님들은 이미 팁과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들에게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보에 밝혔다.
한편 온주주류판매위원회(LCBO) 역시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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